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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 검역 실시배경 이미 호주나 뉴질랜드와 같은 검역 선진국가에서는 일찍부터 목재포장재를 식물검역 대상으로 지정하여, 자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에 사용된 모든 목재포장재에 대해 MB훈증 또는 열처리 등의 소독처리를 요구해 왔다.
또한 EU,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의 국가에서도 목재포장재를 통해서 소나무재선충이나 유리알락하늘소와 같은 중요한 병해충이 유입되어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자, 해당 병해충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진 국가산 목재포장재에 대해 검역조치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FAO 산하의 식물검역관련 국제기구인 IPPC(국제식물보호협약) 사무국에서는 2000년 도부터 목재포장재의 검역에 대한 국제기준 제정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으며, 2000년 6월 및 2001년 2월, 2차례에 걸친 목재포장재 관련 전문가 회의를 통해 목재포장재의 검역적 규제를 위한 국제기준(안)을 마련하였음.
<목재포장재란?> 화물을 지지.보호 또는 운반하는데 이용되는 모든 목재 또는 목재산물을 말함 예) 나무파렛트, 나무상자, 받침목, 충진재, 드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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