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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열처리 > 외국의 검역기준
국명
<소독방법>1가지선택
<증명방법>1가지선택
비고
비검역목재
MB훈증
소독처리마크
식물위생증명서
소독증명서
CHINA(중국)
●
○
2006년 1월 1일도착분부터 시행
가공목재
U.S.A(미국)
2005년 9월 16일도착분부터 시행
CANADA(캐나다)
소독처리 마크만 인정
AUSTRALIAN(호주)
소독처리마크 및 포장신고서벌크 및 항공화물에 경우소독처리마크만 표시
NEWZEALAND(뉴질랜드)
소독처리마크만 인정
INDIA(인도)
소독처리마크 또는식물 위생증명서 첨부
EU(유럽연합)
소독처리마크DB 표시
BRAZIL(브라질)
수피제거
COLOMBIA(콜롬비아)
MB훈증일 경우24시간 방역
COSTARICA(코스타리카)
CHILE(칠레)
ELSALVADOR(엘살바도르)
RUSSIA(러시아)
식물위생 증명서 첨부
ARGENTIAN(아르헨티나)
PHILIP-PINES(필리핀)
TURKEY(터키)
2006년 1월1일 시행
SOUTH AFRICA(남아프리카공화국)
NIGERIA(나이지리아)
소독처리마크 또는식물 위생증명서첨부
PERU(페루)
NORWAY(노루웨이)
활엽수,가공목재수피제거
ROMANIA(루마니아)
MEXICO(멕시코)
소독처리마크만 인정2005년 9월 16일도착분부터 시행
SWITZERLAND(스위스)
2006년 3월 1일수피제거
VENEZUELA(베네수엘라)
BOLIVIA(볼리비아)
2005년 9월 2일
EGYPT(이집트)
2005년 10월 1일시행
GUATEMALA(과테말라)
2005년 9월 16일시행
ECUADOR(에콰도르)
2005년 9월 30일시행
☑ 유럽연합 25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룩셈브루크, 아일랜드, 네덜란드, 포르투칼, 스페인, 스웨덴, 영국,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사이프러스, 몰타
☑ ISPM NO. 15란
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으로 열처리 : 목재 중심부 최소 온도가 56℃에 도달하여 최소 30분간 유지되도록 열처리해야 함 MB훈증 : 최소온도가 10℃이하로 내려가서는 안되며, 최소 노출시간은 16시간이 되어야함
☑ 중국에 수출시
1. 목재포장재무사용증명서
☑ 호주에 수출시
1. 포장신고서 작성요령
2. LCL건
3. FCL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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