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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아이콘 이미지HOME > 열처리 > 외국의 검역기준

외국의 검역기준



국명

<소독방법>
1가지선택

<증명방법>
1가지선택

비고

비검역목재

열처리

MB
훈증

소독처리
마크

식물위생
증명서

소독
증명서

CHINA
(중국)

 

 

2006년 1월 1일
도착분부터 시행 

가공목재

U.S.A
(미국)

 

2005년 9월 16일
도착분부터 시행

가공목재

CANADA
(캐나다)

 

소독처리 마크만 인정

가공목재

AUSTRALIAN
(호주)

 

 

소독처리마크 및 포장신고서
벌크 및 항공화물에 경우
소독처리마크만 표시

가공목재

NEWZEALAND
(뉴질랜드)

 

 

소독처리마크만 인정

 

INDIA
(인도)

 

소독처리마크 또는
식물 위생증명서 첨부

가공목재

EU
(유럽연합)

 

 

소독처리마크DB 표시

가공목재

BRAZIL
(브라질)

 

 

소독처리 마크만 인정

수피제거

COLOMBIA
(콜롬비아)

 

 

MB훈증일 경우
24시간 방역

 

COSTARICA
(코스타리카)

 

 

MB훈증일 경우
24시간 방역

가공목재

CHILE
(칠레)

 

 

소독처리 마크만 인정

가공목재

ELSALVADOR
(엘살바도르)

 

 

소독처리 마크만 인정

 

RUSSIA
(러시아)

 

 

 

식물위생 증명서 첨부

 

ARGENTIAN
(아르헨티나)

 

 

소독처리마크만 인정

가공목재

PHILIP-PINES
(필리핀)

 

 

소독처리마크만 인정

 

TURKEY
(터키)

 

 

2006년 1월1일 시행

 

SOUTH AFRICA
(남아프리카공화국)

 

소독처리마크만 인정

 

NIGERIA
(나이지리아)

소독처리마크 또는
식물 위생증명서첨부

 

PERU
(페루)

 

소독처리마크만 인정

 

NORWAY
(노루웨이)

 

 

 

 

식물위생 증명서 첨부

활엽수,가공목재
수피제거

ROMANIA
(루마니아)

 

 

 

 

식물위생 증명서 첨부

활엽수,가공목재
수피제거

MEXICO
(멕시코)

 

소독처리마크만 인정
2005년 9월 16일
도착분부터 시행

수피제거

SWITZERLAND
(스위스)

 

소독처리마크만 인정

2006년 3월 1일
수피제거

VENEZUELA
(베네수엘라)

 

소독처리마크만 인정

 

BOLIVIA
(볼리비아)

 

소독처리마크만 인정

2005년 9월 2일

EGYPT
(이집트)

 

소독처리마크만 인정

2005년 10월 1일
시행

GUATEMALA
(과테말라)

 

소독처리마크만 인정

2005년 9월 16일
시행

ECUADOR
(에콰도르)

 

소독처리마크만 인정

2005년 9월 30일
시행


  

 유럽연합 25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룩셈브루크, 아일랜드, 네덜란드, 포르투칼, 스페인, 스웨덴, 영국,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사이프러스, 몰타

  

 ISPM NO. 15란 

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으로 열처리 : 목재 중심부 최소 온도가 56℃에 도달하여 최소 30분간 유지되도록 열처리해야 함 MB훈증 : 최소온도가 10℃이하로 내려가서는 안되며, 최소 노출시간은 16시간이 되어야함


온도
약량
최소농도
30분
2시간
4시간
16시간
21℃이상
48
36
24
17
14
16℃이상
56
42
28
20
17
11℃이상
64
48
32
22
19


  

중국에 수출시

1. 목재포장재무사용증명서

  

호주에 수출시

1. 포장신고서 작성요령

2. LCL건

3. FCL건 

<애크로뱃(Acrobat)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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